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기준 높아진다

여가부, 활동 신고대상 등 확대…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부터 청소년 수련 활동과 관련 시설의 안전기준이 강화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법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 활동을 위해 개별 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의 안전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대상이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됐다.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신청할 때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이나 활동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유스호스텔은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여가부는 개정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설치하고, 17개 시·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또 이달 중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용현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