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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소방재난본부, ‘무원칙 人事’ 논란

징계 요구받은 직원을 청문감사실로 발령
道 부적절 지적에 재발령…인사규정 위배

“감사(監査)해 주셔서 감사(感謝)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실시한 인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자로 소방령급 3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내부 잡음이 들끓고 있다.

업무 태만 등으로 징계가 요청되고, 사생활 문란 등으로 논란이 됐던 직원이 잇따라 청문감사실에 발령 난 탓이다.

청문감사실은 도소방재난본부의 내부 감사부서로 동료 직원에 대한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인사에서 청문감사실로 전보 발령된 A팀장은 경기도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20일 의왕지역 119 신고통합접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약 10분간 전화가 불통, 당시 119에 응급전화를 걸은 응급환자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이 환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도는 감사를 벌여 A팀장을 비롯한 통합상황실 팀장 2명에 대한 경징계를 도소방재난본부에 지난 3일 요청했다.

지난해 7월부터 청문감사담당관을 맡고 있는 B씨의 경우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2009년 일선 소방서장 재직 당시 ‘관내 술집 여주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진정이 접수, 소방방재청은 “조사결과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소방재난본부의 무원칙 인사에 대한 지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도가 징계 요청 대상자가 청문감사실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부적절하다는(현행법상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부서에 근무할 수 없다는)지적이 잇따르자 A팀장을 기획홍보팀으로 재발령냈다.

앞서 도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 2011년 말 김문수 전 도지사의 119 전화 논란때 전보 조치된 남양주소방서 직원 2명에 대한 원대복귀 요청에 “전보 제한에 걸려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 상반된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은 “징계 대상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이를 가려야 할 자리에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해당 팀장은 아직 징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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