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원게시판에 ‘버스기사에게 수회 폭행당했다’며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한 고소인이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았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평택지역을 운행하는 92번 버스기사 김모(57)씨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당했다며 손모(29·여)씨가 제출한 고소장이 진단서와 함께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됐다.
손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등을 재차 확인한 결과 버스 내에서 다투는 장면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손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의구심을 갖던 경찰은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 손씨가 결국은 버스기사를 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진단서도 허위였다.
손씨는 “당시 너무 당황해 폭행당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로 일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