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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기원, 원장 전용차량 교체 ‘무리수’

원장 취임 20여일 만에 배기량 큰 승용차로 바꿔
위약금 수백만원 지불…관용차 관리규정도 무시

박정택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이 관용차량의 최단운행연한 규정을 무시한 채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전용차량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경기과기원은 지난해 7월11일 공공조달을 통해 박정택 원장의 전용차량을 현대자동차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교체했다.

계약기간 3년에 월 임차료는 110만원이다.

지난해 6월18일 박 원장 취임 이후 20여일 만으로 배기량 3천cc급에서 3천300cc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용차량 교체는 다른 기관장과 격(格)을 맞추겠다는 게 이유다.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J, C, G 기관 등이 기관장 전용차량으로 배기량 3천300cc급 제네시스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과기원은 218만여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당초 경기과기원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년 계약으로 그랜저를 임차, 원장 전용차량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은 전용차량 교체는 최단운행연한이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를 넘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별도의 규정 없이 이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1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배기량 3천300cc급 이하, 부지사는 2천800cc급 이하를 이용토록 하는 등 전용차량 등급 하향 조정을 골자로 이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규칙은 지난해 1월 이후 구입 및 임차된 모든 관용차량에 적용된다.

또 최근 기관장이 공석이 된 J, G 공공기관 등은 이 규칙에 맞춰 기관장 전용차량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과기원 직원들은 “단순히 다른 기관장들과 격을 맞추기 위해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원장 전용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기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원장 개인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장은 “다른 도 산하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3천300cc급 제네시스를 전용차로 이용하고 있고, 직전 기관에서도 이 차량을 이용해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장은 경기과기원장 취임 직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센터소장,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겸 빈 국제기구 대표부 공사참사관,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등을 거쳤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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