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은 관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비,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장기간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조치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 조손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양평축협 윤철수 조합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꾸준한 이웃돕기 사업을 실시해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축협은 양평군을 통해 매년 1천200만원 상당의 불고기 세트를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