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20일까지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접수 및 열람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나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188호와 공동주택 158호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는 관련서식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