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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대 위한 ‘3대 패키지’ 도입… 경제활성화에 초점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4천개 기업, 소득 투자·배당 등 부족하면 10% 추가 과세
퇴직금을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수령시 세부담 30% 경감
최경환 “경제선순환 구조 정착·세수효과 5680억원 기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4천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들고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공제가 이뤄지게 돼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천만∼2억원 미만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세부담은 평균 6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세대를 넘어 일류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고령자, 장애인, 증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퇴직소득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천68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천68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천890억원 줄어든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은 89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8∼9월),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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