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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벗고 성폭행한 40대, 4일 만에 검거

평택署, 안성서 긴급 체포
성매매했다며 혐의 부인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가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0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41·평택시 서정동)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쯤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청주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신씨는 7일 오후 7시쯤 청주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 A씨를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내려준 뒤 도주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신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무서워서 100만원을 인출해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씨는 “앞서 A씨와 3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있고, 6일에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한 것”이라며 “1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전자발찌 훼손 방법에 대해 “이달 4일 집에 있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나와 ‘경보음이 울렸다’면서 다른 전자발찌로 교체했다”며 “당시 약간 헐겁게 채워 그냥 벗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8일과 9일 수원지역 모텔에서 숙식하며 인근을 배회하던 신씨는 9일 오후 2시쯤 렌터카를 반납한 뒤 10일 새벽 평택, 청주, 천안을 거쳐 안성에 들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1일쯤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주거지를 이탈했는데도 몰랐다가 A씨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신씨 자택에 출동했다.

당시 보호관찰소는 신씨 검거에 실패하고도 2시간여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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