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난 8일 이른바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1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돼 있던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이들을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3천280만원을 각각 선고한 뒤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심 판사는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