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은 11일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22개월된 아들을 때려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미혼모 신모(24·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죽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놀던 아들이 넘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