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석모(4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7월2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A(16·고1)양에게 “50만원을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 모텔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는 피해 여성이 성매매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A양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