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출석한 박영순 구리시장이 18일 “소외 계층에게 문화를 누릴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문화예술회관 아트홀이 개관해서 소외계층에게 공연을 볼 기회를 준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며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이날 박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선거를 앞두고 소외계층 등에게 공연표를 나눠 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또 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지역 한 시민단체는 “구리아트홀 공연표 5천348장을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줘 기부행위를 했다”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사업추진에 사용한 금액을 시가 갚아줘야 할 처지에 이르게 해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박 시장을 고발했다.
박 시장의 상대 후보도 “선거공약서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