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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원 날아갔다

고양 한류월드 계약 해지
道, 이행부담금 부당감액
감사원, 기관감사서 적발

경기도가 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당 감액해줘 17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와 수원시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5월 A업체와 1구역 사업용지를 1천888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업체가 사업용지에 대한 중도금 미납 등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2년 6월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일방해제’ 요건이 성립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일방해제시 소송으로 인해 장기 사업지연 불가피” 등의 이유를 들어 ‘합의해제’ 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 189억원의 90%를 깎아주는 불리한 조건이 붙었고, 도로 전액 귀속돼야 할 보증금 189억원 가운데 170억원을 업체에 반환했다.

보증금 90% 감액해주기 위해선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해 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도가 지난해 발주한 240억원 규모의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이 특허공법을 보유한 B업체의 부탁을 받고, 내무검토 중이던 공법별 공사비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계약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 업체에게 B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부당 지시하기도 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C사만 단독입찰해 유찰되자 같은해 7월 재입찰 없이 해당 업체와 265억원에 수의계약을 맺는 특혜를 제공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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