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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후폭풍에 ‘분리국감’ 좌초 위기

올해 첫 도입될 예정이던 국정감사 연2회 분리실시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1차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 국감은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공감해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6·4 지방선거와 새누리당의 7·4 전당대회, 7·30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에 밀려 올해의 경우 1차 국감을 ‘8월26일∼9월4일’, 2차를 ‘10월1일∼10월10일’ 등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야는 분리국감의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아직 개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분리 국감이 가능하지만 국감시작이 눈앞에 닥친 24일까지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사실상 분리국감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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