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함께 당직 근무 중인 여직원을 성희롱,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정부지검은 25일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수사관 A(8급)씨에 대해 서울고검 징계위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달 초 당직실에서 함께 당직근무하던 여직원(9급)에게 “한 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며 추근댔으나 여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끝까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은 당직실에는 3명이 당직을 서던 중 계장급 직원이 취침실에 들어간 뒤 벌어졌다.
미혼인 여직원은 고민하다 지검 감찰부서에 A씨를 신고했고 최근까지 같은 청사에서 근무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조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