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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영업 단축·하도급 부당특약 등 관행 개선중

공정위, 실태점검… 체감도는 낮아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조금씩 거래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처럼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올해 초에 걸쳐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등 제도를 도입하고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는 제도 도입 전 194개에서 도입 후 119개로 38.7% 감소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나 개선에 대한 체감도는 각각 61.4%와 48.8%로 아직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심야영업 강제, 매장 인테리어 강요 등의 불공정 행태가 줄었다.

계약 중도 해지 때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액은 1천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33.4% 축소됐다.

7월말 현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은 1천244개로, 이중 허용된 곳은 831개(66.8%), 허용되지 않은 곳은 206개(16.6%)다.

나머지는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해서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흐름이 거래 관행의 확실한 개선으로 이어져 중소기업들이 본격 체감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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