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족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650억원 규모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인천소재 개인기업(법인기업 제외)이다.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으로, 여기에는 재단이 이용하는 외부신용평가기관(NICE신용평가정보㈜)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적용되며 대출금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인하와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번 상품을 통해 고객은 연 0.7p%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되며,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연 4.5p%의 고정금리를 제공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