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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돈줄 ‘숨통’… 인천신보 특례보증 실시

내달부터 650억 규모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족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650억원 규모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인천소재 개인기업(법인기업 제외)이다.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으로, 여기에는 재단이 이용하는 외부신용평가기관(NICE신용평가정보㈜)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적용되며 대출금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인하와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번 상품을 통해 고객은 연 0.7p%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되며,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연 4.5p%의 고정금리를 제공한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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