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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국회… 굳게 닫힌 與野도 열까?

정의화 의장 “이젠 갈등 풀자”

‘세월호특별법’ 둘러싸고

100일 대장정 험로 예고

與-유족 3차 면담 ‘갈림길’



‘금품수수 혐의’ 송광호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

권순일 임명동의안도

여야는 1일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정상화까지는 순탄치 않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직후 하나였던 우리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사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다기능이 요구되는 이복합적인 전환기에 한 가지 일만 해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자 노력하고, 유족들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장이고,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내 경제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언급,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정치가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김영란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특권 문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형준(55) 국회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표결로 승인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박 내정자는 총 투표수 217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28표, 기권 6표로신임 국회사무총장으로 확정됐다.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다.

박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 국회와 열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17대 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을 지내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 사회 특보 등을 지낸 친이계 핵심인사다.

하지만 이날 첫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렸더라도 야당의 전면 참여 등 정기국회 순항 여부는 세월호특별법 협상향배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열린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의 3차 회동 결과에 따라 정국 정상화의 중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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