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사찰에서 흉기로 신도들을 협박해 붙잡힌 50대가 수백차례나 112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홍모(55)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10분쯤 안양시 한 사찰에서 술에 취해 신도들을 협박한 뒤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5개월여간 227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