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일 고향친구를 ‘꽃뱀’과 성관계를 맺게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로 김모(53)씨와 이모(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꽃뱀’ 역할을 한 방모(22·여)씨 등 2명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 최모(22·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시흥시 대야동의 한 횟집에서 고향친구 A(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공범 방씨 등과 우연히 합석한 것처럼 꾸며 성관계를 유도한 다음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방씨의 어머니 역할을 한 또 다른 공범 정모(51·여)씨는 A씨에게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