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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읍소’ 통했나?… 체포동의안 부결

총 223표 중 반대·기권·무효 150표 나와
‘동료 감싸기’ 비판 등 여론 후폭풍 클 듯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예상을 깨고 부결시켰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으로 장기파행 하는 상황에서 비리혐의를 받는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 등 적지 않은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부결됐다.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참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반대표를 포함한 기권, 무효표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따라 이뤄졌다.

송 의원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받은 금품 수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표결 직전 송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한 ‘읍소전략’이 통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송 의원의 검찰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현행법의 이유를 들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모욕을 주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정서가 동료의원들의 반대표를 견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다 지난 1일부터 총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회기중 불체포특권의 ‘방탄’을 앞세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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