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8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비 과다 징수 등 부당행위를 하다 도에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이결과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주요공사 시공품질, 입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법령 위반내역 3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수선유지비 및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각종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과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잡수입 부당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미 준수 등이다.
양주시 A아파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천700여 가구에 1억4천여만원의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군포시의 B아파트는 1억원짜리 아파트 시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시설물유지보수실적 30억원 이상 또는 ISO 인증업체 등 과도하게 참가업체자격을 제한해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319건에 대해 입주민대표회의 등 사법기관 수사의뢰 10건, 관리사업소 과태료 부과 58건, 관리소장 자격정지 행정처분 4건, 시정명령 68건, 행정지도 165건 등의 개선조치를 내렸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하반기에도 김포, 파주 등 8개 단지를 추가 조사해 드러나는 제도적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완해 도민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