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이 16일 지하철·철도 안전운행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 개정안 안전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최근 상왕십리역 지하철, 태백선 철도 추돌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영합리화의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거듭해온 철도안전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 메트로의 경우 20년이 경과된 차량이 40%를 넘어서는 가운데 철도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이 올해 3월 삭제되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철도 태백선 추돌사고, 부산지하철 화재사고 등 철도·지하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방향과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