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주민 10여명이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도로포장과 관련, 평택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평택시 포승읍 원정2리 주민 등 10여명은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초 갑자기 마을회관 일부 부지와 2명의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된 사실을 발견한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안중출장소에 민원을 제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시 관계자가 민원 해결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 기다려왔는데 무단 콘크리트 포장을 한 건축주가 주민 1명에게 건축방해 명목으로 1천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건축주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로 4m를 확보하고 전주 이설 등을 이행하는 조건부 허가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4m를 확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평택시장이 이번 일을 직접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과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와 건축주를 형사고발할 것 ▲시와 마을 주민을 속이고 취득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