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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노루페인트 공장 2곳에 복합악취 기준 초과 개선권고

안양시는 지난 2일 노루페인트의 수지제조 공정중 반응기 과열로 인한 악취수증기 발생사고와 관련해 피해지점 2개소에서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당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해지점 6개소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악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악취(암모니아 등 22개 항목)의 경우 모두 기준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되었고, 그 중 2개소에서 복합악취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에서는 2개 사업장이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시설에 해당돼 악취방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 조치했다.

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노루페인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지공정 분야를 한달간 사용중지 조치해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시에서는 이 사업장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안전진단을 의뢰해 실시했고, 노루페인트에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된 발열반응 수지공정을 안양공장에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전키로 했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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