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18일 주차된 택배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권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쯤 안양시 동안구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택배차량 안에 있던 60만원 상당의 배달 물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택배 송장에 기재된 물품 목록을 보고 값비싼 전자제품을 주로 훔쳐 중고매장에 다시 판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