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18일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은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편중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 지난 5년간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왔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로스쿨만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은 고액의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출신학교·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