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23일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건축 32건, 용도변경 17건, 형질변경 17건, 물건적치 6건 등이다.
시흥시 광석동에 사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2천500㎡ 규모의 밭을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다 단속됐다.
또 구리시 교문동 B업체는 개발제한구역내 564㎡ 규모의 논에 잔디를 깔고 풋살경기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과천시 주암동 C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120㎡ 규모의 무허가 창고를 설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는 불법사용 행위에 대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등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 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합리한 규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1개 시·군에 걸친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1천175㎢로 도 전체 면적의 11.5%를 차지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