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오염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반월·시화, 평택포승 등 국가산업단지 4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 산업단지 45곳에 위치한 사업장 1천52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04곳이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9곳 ▲배출허용기준초과 17곳 ▲무허가 24곳 ▲변경신고 미이행 44곳 등이다.
반월 공단에서 합금을 제조하는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반사로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 반월공단에서 유독물 판매업을 하는 B사업장은 유독물 처리 과정에서 취급자가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았고, C사업장은 질산 저장시설에서 질산이 약 20ℓ가량 유출돼 유독물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는 위반 정도가 심한 44개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폐쇄명령(1곳), 조업정지(21곳), 사용중지(22곳) 처분하고 나머지 60곳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력 단속 할 계획”이라며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자동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하는 등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