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40억원 규모의 사기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9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총책 양모(35)씨와 통장 전달책 박모(54)씨를 구속했다.
또 고모(35)씨 등 통장 모집책 4명과 김모(42)씨 등 현금 인출책 3명을 구속하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조모(45·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자신이 국내에서 관리하는 중국 광저우의 하부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통장명의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현금카드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중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원에 장당 60만∼6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책들은 생활정보지에 ‘알바구직, 재택가능, 월 150만원’ 등의 광고를 낸 뒤 ‘1일 3만원에 임대’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받아 총책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인출책들은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약 38억5천만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고, 체포 당시 갖고 있던 대포통장은 400개, 카드는 750개나 됐다.
경찰은 확인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과 통장모집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