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저속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속도 80㎞ 도로라 할지라도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속도 80㎞ 도로에서 60㎞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그동안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전기차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도로 곳곳에 운행금지 구간이 산재해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