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일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 공갈)로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초 평택시 비전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이 상했다”며 행패를 부리고 주인 한모(46·여)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냈다.
또 지난 9월초 평택시청에서 유기동물 민원을 항의하다 말리는 공무원에게 손목이 긁히자 “공무원이 폭행해서 다쳤다. 진단서를 끊으면 2주 나온다”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상인, 공무원 등 모두 12명으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