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담배와 술을 멀리하도록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 사전예방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 예방 활동과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복지부는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방안을 강구한다.현재 참여 학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대상도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까지 넓힐 방침이다.
음주·주류판매 규제도 까다로워진다.
원칙적으로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되 장례식장이나 대학 축제 등의 경우 부령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 해수욕장·공원을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