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7일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유모(23·여)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4∼9월 인터넷 카페나 중고장터에 물품을 공동구매한다거나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등의 글을 올린 뒤 물품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27명으로부터 25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인터넷에 ‘거래처랑 잘 알아 고데기를 싸게 살 수 있다’ 혹은 ‘상품권을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았다.
유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9월 1일 이후에도 4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