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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다수 고용사업장 90%, 노동관련법 위반

김용남 “처벌강화 필요”

여성 20인 이상 30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이 노동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성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3천689개소 가운데 94%(3천454개소)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여전히 많았다.

주요 위반내역은 ▲기본 근로조건 미비(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제41조, 48조 위반)가 4천439건으로 최다였고 ▲취업규칙 관련(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이 2천354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1천780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가 1천371건이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근로기준법에 과태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계도 효과가 나타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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