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사범에 대한 평택경찰의 강경 대응에 허위신고 건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경찰에 허위신고 혐의로 입건한 A모(34)씨에 대해 1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강도를 당했다’는 허위신고 탓에 형사 등 경찰관 88명이 현장 주변을 7시간 넘게 수색하는데 동원됐기 때문이다. 평택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여간 112에 1천번 넘게 허위 신고한 B모(63)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C모(57)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평택서에 올 9월말 현재 112로 접수된 평택지역 신고 건수는 8만4천802건으로 이 가운데 허위신고 건수는 2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신고건수는 8천227건(10.7%) 증가한데 반해 허위신고 건수는 132건(84.6%) 줄어든 것이다.
평택서 관계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더니 허위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공권력 낭비도 줄어, 현장 도착시간은 전년(4분 41초)보다 1분 40초 단축됐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