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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감정평가사 6년간 39명

허위평가 사례금 8천만원 받는 등

최근 6년간 뇌물공여 등으로 징계받은 감정평가사가 39명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9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의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3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은 약 8천만원이었다.

징계받은 감정평가사 39명 가운데 31명이 15일∼1개월간 업무 정지됐고 8명은 자격이 취소됐다.

한국감정원이 2012년 이후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 적절성 조사 결과, 40건 가운데 평가가 적정했던 것은 1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6건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감평사들이 비위에 휘말리자 감정평가 제도의 신뢰도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며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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