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조남혁(53·의정부2) 도의원에 대해 의정부지검이 13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공보물 전과기록 기재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유권자 4만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