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3일 빈 사무실에 침입해 억대의 현금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44분쯤 시흥시 과림동의 한 유통회사 사무실에 침입, 현금 1억900만원이 든 60㎏짜리 철제금고(가로 50㎝, 세로 50㎝)를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금고를 인근 하천으로 가져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부순 뒤 현금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