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시의원 행동강령이 적용범위, 효력발생 시점 등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 이해 당사자와 직무관련 범위 수정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과도한 법률적 제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이한구 시의원은 “이번에 원안가결된 시의원 행동강령이 실질적인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범위와 직무관련 심의·의결 제한사항 등 불명확한 부분이 명확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례안에 의원 본인 혹은 그 가족,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안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안건 심의·의결 등의 활동을 회피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원들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무 관련 업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조례는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거래 제한, 이해 관계 직무 회피, 인사 청탁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국내·외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제한, 외부강의·회의 사전 신고, 경조사 통지, 온천장·유흥시설 등지에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목적외 업무추진비 사용금지 등이 골자다.
이를 위반한 시의원은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될 수 있고,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확인·소명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500여개, 문화복지위원회 10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관련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못하고, 의장이 마음대로 모든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이해당사자인 상임위에 배정된 심의위원들과 직무 관련 소관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전면 재배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향후 시의원들이 외부강의, 외부회의, 토론회 등 금전적 보상이 발생하는 외부활동에 참석할 경우, 그 경위와 목적을 의장에게 일일이 보고해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장현근 시의원 역시 “조례안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항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됐어야 한다”며 “전국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강화나 을왕리 해수욕장 등 관광지역 시찰에 소요되는 비용마저도 이번 조례안 가결로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흥철 의회운영위원장은 “7조 1항은 금지사항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른 제한사항”이라며 “더이상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권익위 권고대로 이행만 잘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