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의 선거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군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최현철 공판검사는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진행된 가평군의회 신현배(50·무소속) 부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신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명기하지 않은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관련 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부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