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수도권일대 다세대주택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34)씨를 구속하고 장물업자 김모(3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50분쯤 광명시의 한 빌라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귀금속 등 220여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20회에 걸처 2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광명=장순철기자 j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