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면적이 여의도의 3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고양덕양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건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로 모두 8천18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천132건, 2010년 958건, 2011년 991건, 2012년 1천117건, 2013년 1천160건 등이다. 올해 7월까지는 82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2천6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질변경 2천134건, 용도변경 963건, 물건적치 244건 등이다.
면적은 모두 305만3천98㎡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8천480㎡의 360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군별로 보면 하남시 66만6천㎡, 고양시 61만8천㎡, 시흥시 23만6천㎡, 화성시 21만2천㎡, 구리시 16만3천㎡, 김포시 15만8천㎡, 수원시 15만1천㎡ 등의 순이었다.
불법행위로 총 5천752건에 510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43.7%인 223억원이 징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법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법을 모르고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한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기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