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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車세 100% 인상

국무회의서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의결
법인 주민세 자본금따라 5단계 세분화

앞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천∼1만원 범위에서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 법인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은 법인 주민세가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한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개정안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교사가 간병·육아 등을 위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특정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며 공백이 생긴 근무시간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담겨 처리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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