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김포 월곶면과 강원도 원주 소초면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밝혔다.
주택 신축이 불가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면적은 월곶면 일대 3만3천687㎡, 소초면 일대 1만2천834㎡ 등 4만6천521㎡(1만4천72평)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주택단지 조성과 부대가 이전하는 곳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변경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일대 4만8천533㎡(1만4천681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