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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도로굴착·상수도 급수공사 제한

군포시, 동절기 부실 방지 차원

군포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로굴착 공사를 금지하고, 3월 초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도 제한한다.

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철에 공사가 이뤄질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하자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동절기 도로굴착이나 상수도 급수공사는 시민과 공사 현장인력 모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일정 기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11월 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한 도로굴착·급수공사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각 사업 허가 신청도 내달 14일까지만 접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빠른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부실 방지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련 공사들의 시행을 한동안 금지하는 것이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동절기 공사 제한 조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면 시 건설과(☎390-0526, 도로굴착)와 수도사업소(☎390-3234, 급수공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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