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30일 개발제한구역 개발시 징수되는 보전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도 납부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개월 내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보전부담금의 현금 납부 원칙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편의 저해와 1개월의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카드로도 납부하게 되면 현재 부담금 징수율이 94% 정도인데 100% 달성이 무난하리라 본다”며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