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취소 자사고를 선정했다.
지정취소된 6개교는 전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