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과 밀거래 감시업무를 맡은 야생동물관리협회 연천지회 회원들이 야생동물을 허가없이 마구 잡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에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연천지회 회원인 장 모씨를 비롯한 4명이 엽총을 이용해 야생동물인 고리니 등을 포획했다.
이같은 행위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이다.
이들은 연천군에서 발급한 야생동물 포획허가 기간이 10월 30일로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해제가 10월 31일까지 되어있음을 빙자해 야간에 엽총을 이용,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아생동물의 밀렵과 불법행위 등을 감시해야 할 임무를 맡은 야생동물관리협회 회원들이어서 충격을 주고있다.
한편, 연천경찰서 왕징파출소는 이같은 불법사실의 신고를 받고도 아직까지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