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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크루즈 공인연비 정정

소비자 보상계획 발표

한국지엠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하며 소비자 보상계획을 3일 발표했다.

한국 자동차업계에서 자체 리콜은 있었지만, 공인연비를 정정하며 소비자 보상정책을 내놓은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한국지엠의 공인연비 정정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이하 동일)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높게 측정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이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되게 되며, 이번 연비정정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비조정에 의한 보상기준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한다. .

보상대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크루즈 1.8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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